조합장 선거철, 과일 한 박스 받으면 과태료 얼마? [알기쉬운 경제]

조합장 선거철, 과일 한 박스 받으면 과태료 얼마? [알기쉬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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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3-02-21 07:00:01
선거관리위원회

‘2억원 쓰면 떨어지고 3억원 쓰면 당선된다’는 의미의 ‘2락3당’은 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두고 나온 말 입니다. 조합장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수억원의 연봉에 막강한 권한으로 지역 대통령으로 불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당선을 위한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돈 선거’ 오명을 받고 있는 조합장 선거가 오늘(21일)부터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국 1300여 지역단위 농협·수협·산림조합장들을 한꺼번에 선출합니다. 조합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22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고, 23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 역시 불법행위가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합장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총 149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62건은 고발 조치됐고, 3건은 수사의뢰가 들어갔습니다. 앞서 2019년 선거와 비교하면 조치 건수가 33% 줄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합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주로 ‘현금 살포’ 방식의 부정행위가 주를 이뤘습니다. 출마예정자가 조합원들을 방문해 50~100만원씩의 현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노란 고무줄에 묶인 돈 다발이 증거물로 제출되는 모습이 종종 방송에 노출됐죠. 

최근에는 ‘현금 살포’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역 특산물을 선물하거나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을 단체로 여행을 보내주는 편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금 살포’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기부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현금 살포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이같은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돈이나 식사대접, 선물 등을 받은 사람도 값어치를 따져서 최고 50배,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 과일 한 박스를 받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소 안면이 있는 지인이 준 선물이라도 선거와 관련이 있다면 거절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 입니다. 

특히 이같은 불법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수한 사람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 조합장 선거에서 광주시선관위가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금품제공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때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증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한층 강화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선관위 측은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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