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자의 소득, 건강상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식료품비 등) ▲의료지원(간병비 등) ▲주거지원(임대 보증금 일부 등)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각 지원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며,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인상액은 정부가 지난 21일 밝힌 액수와 같은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이다. 동절기인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위기도민 약 5000여 가구(1월 기준 국가형 4350가구, 경기도형 643가구)가 지원받는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