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SM…하이브 “카카오와 사업협력 즉시 해지하라”

수세 몰린 SM…하이브 “카카오와 사업협력 즉시 해지하라”

기사승인 2023-03-06 09:25:08
하이브 사옥.   사진=임형택 기자

법원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SM 경영진이 궁지에 몰렸다. 하이브는 SM에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 계약을 즉시 해지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이브는 “6일 오전 SM에 서한을 발송해 앞서 법원이 결정한 SM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이브가 SM에 요구한 내용은 △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 행위 금지 △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 즉시 해지 △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 카카오 측 지명 이사 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이다.

하이브는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는 신주·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한 계좌 통지나 대금 수령, 주식·전환사채권 전자등록이나 증서 발행 등기 신청 등이 해당한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또한 SM 이사회에게 투자계약상 해제권을 신속히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지연하거나 임의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브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SM-카카오 사업협력계약도 즉시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브는 “해당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해 이번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 행사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SM이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내세운 장윤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사장에 대한 추천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하이브는 이 같은 요구를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기회”라고 표현하면서 “후속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혹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M 이사회와 개별 이사들에게 오는 9일까지 후속조치 이행 여부와 계획, 일정 등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