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분할하자” vs “적법하게 끝나” LG가 첫 상속 분쟁

“다시 분할하자” vs “적법하게 끝나” LG가 첫 상속 분쟁

기사승인 2023-03-11 09:47:34
LG 트윈타워.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측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반박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018년 고 구 전 회장 별세 후 이뤄진 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LG그룹은 같은 날 “선대 회장 별세 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상속이 법적으로 완료됐다”며 “이미 제척기간 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총 2조원 규모다.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2018년 당시 5000억원 규모를 상속받았다. LG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이다.

LG그룹은 장자승계 원칙 가풍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 경영권 관련 재산을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갖는다. 그 외 가족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구 회장은 두 여동생에게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을 각각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 상속하는 것에 합의했다.

고 구 전 회장은 지난 1994년 고등학생 외아들을 안타까운 사고로 떠나보냈다. 이후 그룹 승계를 위해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었던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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