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보험사 19곳이 금융당국에 신지급여력제도(K-ICS) 적용 유예를 신청 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6개사, 재보험 1개사가 K-ICS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회사(53개사)의 35.8%다. 생보사의 경우 54.5%가, 손보사와 재보험·보증보험사는 각각 6곳(30%), 1곳(9.1%)이 적용을 신청했다.
△교보생명 △농협생명 △흥국생명 △DB생명 △KDB생명 △IBK연금 △DGB생명 △하나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 △ABL생명 △푸본현대생명 △처브라이프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농협손보 △AXA △SCOR이 이름을 올렸다.
금감원은 신제도 적용에 앞서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재무적인 노력과 상품·영업·투자전략을 포함한 전사적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경과조치 접수 결과 K-ICS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K-ICS 비율 150% 초과)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 대응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에 따라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조치 종류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적용’되는 조치와 신고절차를 통해 ‘선택적용’되는 조치로 구분된다. 공통적용에는 제도 시행 전 이미 발행되어 가용자본(RBC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본증권을 K-ICS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있다. 또 오는 2025년 12월말까지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선택적용은 K-ICS 적용시 줄어든 가용자본과 늘어난 요구자본을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선택적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매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과조치 전․후의 K-ICS 비율도 공시 대상이다. 특히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K-ICS 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재무개선계획을 오는 8월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하고, 매년 개선계획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는 경과기간 종료일 이전에 금감원에 신고해 경과조치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금감원장은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건전성의 개선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경과조치 적용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건전성의 개선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경과조치 적용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며 “경과조치 적용 보험사가 과도한 배당에 나설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가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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