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 정치 대응책을 논의했다. 사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검찰과 법원의 합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50억원 클럽 꼬리자르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왜곡죄 처벌법’을 도입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인권연대가 주관한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유정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법부가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이런 사정정국에 대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검찰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사법시스템이 이를 견제하기 어렵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공소제기 및 공소수행 과정과 법원 재판 등 두 가지 측면을 문제 삼았다.검찰은 곽씨가 그의 아들인 병채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을 두고 곽씨만 단독범으로 기소했다. 이를 두고 최승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두 사람이 각자의 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이거나 혹은 최소한 종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또 검찰이 의도적으로 녹취록 등 전문증거로 기소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으며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매우 엄격한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이러한 중요한 사건에서 이를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위원은 “검찰의 무성의한 공소제기, 공소유지 아니면 제 식구 봐주기 둘 중 하나”라며 “어느 경우든 공소제기권자인 검찰로서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법원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편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은 증거의 가치판단(증명력) 문제를 법관의 심증에 맡기고 있는데,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의 오작동 혹은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판결은 서로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검찰과 법원의 합작으로 가능했다고 본다”며 “이번 판결로 50억원 클럽으로 가는 길을 차단당한 느낌을 받는다”고 일갈했다.
민주당과 전문인들은 이같은 판결을 막기 위해 법왜곡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 냈다. 법원 재판에 배심재판을 확대하여 검사의 자의적 공소제기를 여과하는 한편 법원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한다는 뜻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관 기타 공무원이 법률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할 때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자유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판사나 검사가 법왜곡 행위를 해서 판결, 기소 등을 할 때 처벌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석진 변호사는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압박에 맞서 이른바 법왜곡죄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바 더 미루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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