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학 “당헌 80조 삭제 안 돼…신뢰 되찾아야”

이동학 “당헌 80조 삭제 안 돼…신뢰 되찾아야”

“방탄정당의 길로 결코 가선 안 돼”

기사승인 2023-03-16 13:37:30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쿠키뉴스 DB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가 ‘당헌 80조 삭제’ 방안 검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 80조 삭제는 혁신 후퇴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여전히 정치를 ‘한탕’ 해 먹으려는 부패 정치인도 존재한다”며 “나아가 검찰 역시 ‘나올 때까지’ 터는 버릇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당헌 80조가 민주당 당헌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부정부패 정치인이 나왔을 때 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자며 시간 끄는 정당에게 (국민이)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어떤 혁신을 더할까 고민하고 실천해야지, 혁신을 후퇴시킬 것인가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혁신의 이름을 빌린 낡음이고 구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헌 80조 삭제야말로 방탄정당으로 가는 길”이라며 “결코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혁신위)에 ‘당헌 80조 삭제’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뇌물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80조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놨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현재는 제안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수준”이라며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혁신위는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하는 당헌 96조 2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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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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