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들의 편파적인 결정이었다며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윤석열 검사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한 장관은 이번 헌재 판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결에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 영역을 축소한 것이라고 명시했다”며 “헌재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앞으로 (검수원복·검사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한 장관 탄핵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빼앗긴다고 여기저기 시비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한다”며 “탄핵이 답”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이 편파적이라며 반발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검수완박법은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떤 법이든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5명의 헌법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다. 편파적인 성격의 재판관이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위장 탈당은 잘못한 게 맞지만 법 가결은 적법하다. 이렇게 모순된 결정을 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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