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긴급거처 지원 가능

3일부터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긴급거처 지원 가능

기사승인 2023-04-03 09:55:23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송금종 기자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사실 확인 절차가 실시된다. 3일부터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임차물건이 경매 혹은 경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 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해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와 부산에는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미 운영 중인 서울 강서구 소재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이사할 때는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5대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마련한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광역지자체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게재돼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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