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환우들이 한국로슈의 ‘마도파정’ 재공급을 위해 2차 청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약가 현실화’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3일 마도파정 재공급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이끌고 있는 최정규 위원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 등에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대외여건을 조성했다”며 “이후 마도파정 공급 업체인 한국로슈 본사를 방문했지만 결국 재공급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로슈의 마도파정은 염산벤세라짓·레보도파 성분의 복합제로 지난 1992년 국내에 처음 허가된 파킨슨 치료제다. 하지만 2021년 명인제약의 복제약 ‘명도파정’이 품목허가를 받게 된 뒤 약가 인하 등에 따른 부담으로 자진 품목취하를 결정했고, 지난해 말 공급이 중단됐다. 2021년 당시 마도파정은 1알당 268원에서 206원으로, 마도파정125는 182원에서 142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환우회는 국내에 유일하게 남게 된 복제약 명도파정이 마도파정에 비해 약효 시간은 짧고 기립성 저혈압, 불수의 운동, 심각한 어지럼증, 섬망, 환시, 망상, 다리 마비 등과 같은 새로운 부작용 증상이 잇따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일부 파킨슨병 환우들은 국민동의 청원에 글을 올리고 ‘마도파정 재공급 촉구’를 요청했다. 2월 ‘14만 파킨슨병 환우를 위해 기존 오리지널 약제의 재공급에 관한 청원’ 글에서 청원인은 “오리지널약인 마도파정을 복용 중이던 환자들은 약품을 선택할 기회도 없이 복제약을 복용하게 됐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 이중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청원은 동의 수 5만명을 넘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로슈 측은 단가가 맞지 않아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다. 결국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로 14만 파킨슨 환자들이 약 선택권을 뺏기게 된 것”이라며 “마도파정을 구하기 위해 환우들은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는 해외직구, 희귀질환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금전적 피해와 명도파정 부작용 피해로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복지부의 안일한 행정을 규탄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책위는 약가인하 조치 철회, 약제 상한가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마도파정의 재공급 중단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청원도 복지부의 약가 현실화에 초점을 맞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28일 대책위가 ‘마도파 재공급’ 관련 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한 결과, 복지부는 한국로슈에서 보험 급여를 재신청할 경우 상한금액(약가)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민원 회신을 통해 “‘마도파정 경우 해당 제약사가 2023년 1월6일자로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했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 등재 약제 목록에서도 2월1일자로 삭제됐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 있는 재고 수량으로 처방, 조제한다면 올해 7월1일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2월 약가 제도 개편에 따라 마도파정을 비롯해 5년 이상 장기간 가산 약가를 적용하던 다수의 품목에 대해 2021년 9월1일자부터 가산된 금액을 제외하는 가격 직권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단, 약가에 대해 협상한 사실은 없다”면서 “한국로슈에서 마도파정에 대해 식약처 허가를 다시 얻은 후 심평원에 보험 급여를 다시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한 절차를 통해 상한금액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복제약(명인제약 제품)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평가를 거쳐 약제 목록에 등재해 처방되고 있다”며 “약물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사례가 있으면 식약처에 신고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