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 기소된 배우 김새론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새론은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이 기사화됐다. 해명하기가 어렵다. 무섭다”고 답했다. 앞서 변호인이 ‘김새론이 가족을 부양하느라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인 데 대한 심경으로 보인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김새론은 이후 SNS에 글을 올려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 상인, 시민, 복구해 준 분들 등 너무나도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소속사였던 골드메달리스트와도 전속계약을 마치고 활동을 중단했다. 사건 여파로 출연을 앞뒀던 SBS 드라마 ‘트롤리’에서도 하차했다. 이후 SNS에 카페 아르바이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올렸으나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