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6일 법정에 선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신혜성은 이날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사건 당일 서울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다른 사람 차량을 타고 성남 수정구 소재 빌라로 이동했다. 신혜성은 이곳에서 지인을 내려주고 대리기사를 보낸 뒤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엔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애초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봤으나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는 신혜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 측은 사건 이후 “변명의 여지 없는 너무나 큰 잘못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및 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