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수 호란을 출연시켜 뭇매를 맞았다.
10일 ‘복면가왕’ 제작진은 “변명 여지없이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긴 일”이라면서 “출연자 섭외에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일 전파를 탄 ‘복면가왕’ 399회에서는 출연자 호란의 정체가 공개됐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호란의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며 그가 방송에 출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호란은 2004년, 2007년, 2016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2016년에는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및 2년 간 면허 취득 금지 처분을 받았다.
호란은 이후 방송 복귀를 꾸준히 타진해 왔다. 종편, OTT, 케이블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OST를 통해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상파에는 출연하지 못했다. KBS는 2017년 1월부터 호란의 방송 출연을 정지한 상태다. SBS와 MBC에서도 호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시청자들은 ‘복면가왕’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상파에서 음주운전 전과자 복귀를 도와주는 건 옳지 않다”, “뉴스에선 음주운전 사고를 보도하며 예능으로는 음주운전 전과자를 출연시키는 건 모순”이라는 글을 남기는 등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비판과 관련해 제작진은 “시청자분들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면서 “방송 후 시청자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OTT를 비롯해 공식 홈페이지 등 9일 방송의 다시 보기 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