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마약 제보자에 변호사 선임 제안한 적 없다”

양현석 “마약 제보자에 변호사 선임 제안한 적 없다”

기사승인 2023-04-12 12:26:54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사진=박효상 기자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 A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다.

양현석 측은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1심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한 양현석은 ‘2016년 8월 A씨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만나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얘기했나’라는 재판부 질문에 “전혀 안 했다”고 답했다.

당시 A씨와 어떤 대화를 했냐는 질문에는 “A씨는 수년 전부터 강남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라 가까운 지인으로 생각해 편하게 보자는 취지로 만났다”면서 “A씨는 마약 사건으로 걸린 상태라 (태도가) 당당하진 않았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양현석의 법률대리인도 ‘A씨를 만나 ‘착한 아이가 돼라’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라’고만 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양현석에게 무죄를 내린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양현석에게 면담강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4항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현석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인이 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단어조차 생소한 면담강요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양현석은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A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A씨는 3년 뒤인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보복 협박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김모씨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