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치아 1개당 평균 치료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가뜩이나 얇아진 지갑 상황에 치과 방문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0년간(2010년1월1일~2019년12월31일) 치과 진료를 받은 진료 인원과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 인원은 2010년 164만1000명에서 2019년 238만3000명으로 10년 동안 45.2% 늘었습니다. 치과 진료비 규모는 2010년 1조 4632억원에서 2019년 4조 9998억원으로 10년 동안 241.7% 증가했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8만 9178원에서 2019년 20만 9799원으로 135.3% 올랐습니다.
치아보험은 충치나 잇몸질환, 사고(재해)로 치아나 잇몸, 치아 내부 신경을 치료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전국민 3분의 2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치아 관련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치료 진료비를 보장받으려면 치아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충치와 잇몸질환은 발생빈도가 높아 치아보험 가입 수요가 많습니다. 2021년 치료인구 수 기준, 2093가지 질병 중 충치는 4위, 잇몸 질환은 1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생명보험 14개사, 손해보험 14개사에서 치아보험을 판매 중입니다.
보장범위는 방사선 촬영 등 진단부터 스케일링·발치·잇몸질환 및 신경 치료 등 간단한 치료와 충전·크라운·보철 등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까지 거의 모든 치과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대부분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통상 5~20년마다 갱신되는 방식입니다.
상품을 선택할 때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치아보험을 파는 보험사들은 계약일로부터 180일(일부 보험사 90일) 이내에 충치나 잇몸질환으로 진단 받은 치아의 경우 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90일 이후에 진단받더라도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받은 치료는 보험금의 50%만 보장합니다. 보철 치료는 발치일, 크라운 및 신경치료는 치료시작일을 기준으로 제한이 적용됩니다. 보험가입 전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충치나 잇몸질환 외 사고(재해)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보장합니다.
연간 보장 한도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플란트와 브릿지, 크라운 치료는 연간 치료 치아 3개까지 보장하며, 틀니와 스케일링은 연간 1회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철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치아도 있습니다. 사랑니, 과잉치(여분으로 난 치아), 선천적 기형 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 그리고 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돼 발치한 치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용목적 치료, 다른 치료를 위해 임시로 치과치료를 한 경우도 보장하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충전치료 중 크라운치료로 전환하는 등 하나의 치아에 두 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여러 치료 중 금액이 가장 큰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갱신형의 경우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면서 “가입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예상 갱신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는데요.
업계 관계자도 “소비자는 상품별로 면책기간, 감액기간, 연간 보장한도 등이 상이하므로 가입 전에 상품 안내자료(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보장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한 뒤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