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출시에도...다시 채찍 든 정부 "경쟁 더 활발해야"

5G 중간요금제 출시에도...다시 채찍 든 정부 "경쟁 더 활발해야"

기사승인 2023-04-14 16:54:53
통신3사 로고. 연합뉴스 

정부가 통신요금 개선과 관련해 다시 한번 적극적인 요금경쟁을 주문했다. 통신요금 규제 정책이 현행 유보신고제에서 다른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3일 오후 통신요금정책 개선 방향 간담회를 열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통신 사업자들의 요금 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해지고 있지만 소비자 수요에도 5G 사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 20~10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용자들이 통신 요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비교하고 선택할수록 통신사가 이용자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통신 요금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3사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5G 중간요금제와 다양한 연령대에 최적화된 요금제를 신설했거나 준비 중이다. SKT와 LG유플러스는 좀 더 세분화된 5G 중간요금제와 청년·시니어 등 생애주기 맞춤형 요금제를 신설했다. 기존 요금제 대비 더 저렴하거나 혜택을 더했다. KT도 “차별화된 요금제 출시를 위해 정부 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통신사들의 도매제공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도 3만원대의 저렴한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통신사들의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유보신고제를 다른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보신고제는 정부에 신고를 하면 새로운 통신요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같은 날 간담회에서 유럽연합에서 주로 시행 중인 최적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적요금제는 통신사가 1년에 한번 가입자에게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최적 및 최저 요금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만료일 전 약정만료와 해지방법 등도 고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에 요금규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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