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지난달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414건으로 최대 기록이다. 신청건수는 전년(799건) 대비 327%, 전월(2799건) 대비로는 22%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안전장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076건)이 가장 많고 다음 △경기(1004건) △인천(719건) △부산(196건) △대구(74건) △충남(46건) △경북(43건) △전남(42건) △전북(38건) △광주·경남(30건) △세종(27건) △대전·울산(26건) △충북(13건) △강원·제주(12건) 순이다.
서울·경기·인천에 신청건수가 집중된 건 지난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때문으로 보인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늘수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담도 커질 수 있다. HUG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대신 갚아준다. 그리고 이 돈(대위변제금)을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26억원이다. HUG는 이중 9241억원을 4296가구에게 돌려줬다.
올해 2월까지 누적된 보증사고는 2089건, 금액은 4774억원이다. HUG는 이중 3605억원을 1604가구에게 돌려줬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