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민이, 여경 등 혐오조장·성차별 표현 안돼요”

“잼민이, 여경 등 혐오조장·성차별 표현 안돼요”

인권위·기자협회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발간

기사승인 2023-04-19 19:13:52
연합뉴스

무심코 사용한 단어나 표현이 누군가에겐 비수가 될 수 있다. 뉴스에선 더더욱 쓰여선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권장할 만한 보도’와 ‘지양해야 할 보도’를 수록해 인권친화보도를 위한 핵심을 전달한다. 

항목은 13개(△재난 △감염병 △자살 △범죄·성폭력·성희롱·성매매 △성평등 △장애 △정신질환 △이주민·난민 △노인 △아동·청소년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주민 보도 △언론 보도 속 인격권)다. 

우선 감염병 보도와 관해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초기 ‘우한폐렴’으로 불릴 당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국인 입국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을 실은 기사는 ‘지양해야 할 보도’로 꼽혔다. 재중 교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운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건보도 시 피해자나 제보자, 고소⋅고발인 신상정보는 공개해선 안 된다. 또 범인이 설령 유죄판결을 받았어도 신상정보 공개엔 신중해야 한다. 

사례집은 또 범죄를 표현할 땐 미화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디지털 성범죄’로, 심각한 사안이 가볍게 비칠 수 있는 ‘몰카’(몰래카메라)는 ‘불법 촬영’으로 고쳐쓰라고 안내했다. 

성폭력 사건도 ‘나쁜 손’ ‘몹쓸 짓’과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 ‘성희롱’ ‘성추행’ 등 표현을 쓸 것을 권장했다.

성매매를 보도할 땐 ‘성매매=불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써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은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간주하는 표현이다.

‘꽃뱀’은 ‘성매매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표현이다. ‘성매매 여성’ ‘성매매 피해자’ ‘성착취 피해자’ 등으로 대체해야한다. 

여류화가 등 여성을 한정한 접두사 또한 성평등 보도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쓰지 말아야 한다. 여성을 가리킬때도 ‘그녀’ 대신 ‘그’로 통일해야한다. 

‘다문화 가정’은 ‘이주민 가정’으로 바꿔 쓰라고 사례집은 안내했다. ‘다문화 가정’은 동남아시아 국적의 국제결혼가정 등 형태로 의미가 축소되면서 멸시와 차별, 혐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조선족’이라는 말도 범죄자 이미지가 강한 만큼 ‘중국동포’ 또는 ‘재중동포’로 쓰는 게 좋다. 

아동·청소년 보도를 할땐 잼민이·급식충 등 혐오 표현, 멸시와 조롱을 담은 신조어(주린이·요린이·부린이 등)를 써선 안 된다. 

사례집은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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