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를 앞둔 전세사기지원 특별법 지원대상에 단순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가 포함될 지 주목된다. 역전세난으로 부득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가 해당한다. 정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내일(27일) 특별법을 발의한다. 정부도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특별법엔 당정이 제시한 ‘임차인우선매수권’과 ‘공공매입임대’ 추진을 위한 관련 내용들이 담길 전망이다. 법은 이르면 모레(28일)나 다음 주 통과될 전망이다.
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공매입 작업을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을 낙찰받기 원하면 임차인우선매수권 부여와 함께 저리대출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선보상 후구상’은 기존 입장대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별개로 단순 집값 하락으로 생긴 ‘깡통전세’ 피해자도 함께 구제될 진 미지수다. 피해규모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특정짓기엔 어려움이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2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범죄인 전세사기와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구분해야 한다”며 “회색지대에 대한 분류작업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도 말을 아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27일) 발의되면 세부내용이 나올거라 그 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