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공은 용산으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공은 용산으로

간호법, 與 불참 속 찬성 179표로 ‘가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 촉각

기사승인 2023-04-27 18:22:38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1인,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의료계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안(대안)을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한 법안이다.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제 공은 용산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한 직후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방침은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여러 직역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건의는 회의적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들이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 당이 수정·제안한 정도 선으로 수위를 낮췄다면 대한의사협회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의요구를 검토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대통령 선거 운동 초기 ‘공약위키’에 모인 1500개 공약에 간호법을 담아 제정을 돕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의사단체 등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간호법이 강행처리 된다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연대와 함께 총파업으로 함께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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