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5일’ 단축될까… “시기상조” 우려도

코로나 격리 ‘5일’ 단축될까… “시기상조” 우려도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방역당국도 완화 채비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시 격리기간 7일→5일 단축
“5일 단축 근거 제시 없는 경제방역… 신중히 준비해야”

기사승인 2023-05-09 06:00:30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르면 이번주 코로나19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8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 선언에 따라 국내 방역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정기석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WHO의 비상사태 해제 선언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와 안정적 대응 체계 구축, 높은 수준의 인구 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방역당국이 WHO의 해제 선언 직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이번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말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르면 위기단계를 ‘경계’로 낮추면 1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눈에 띄는 변화는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점이다. 또한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없어지고,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중단한다. 

확진자 격리기간 축소를 두고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해외에 비해 국내 확진자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국내 감염재생산지수도 1.07다.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164명, 위중증 환자 137명, 사망자 7명으로 감염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국은 100만명당 신규 확진자 비율이 1위로 가장 높다”며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고 한국도 신속하게 해제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2월 예방접종 결과에 관계없이 7일간 격리의무 방침을 전하면서 증상 발현 후 최장 8일간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바이러스 전염력 기간이 짧아진 것도 아닌데, 5일로 단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전염력이 있어도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라는 셈인데 국가 비용 절감이 목적 아닌가. 과학방역이 아니라 경제방역”이라고 꼬집었다.

방역당국은 우선 5일로 단축해 방역상황을 본 뒤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최근 우세종이 된 BN.1 변이는 이전에 유행했던 BA.5 등 변이에 비해 바이러스 배출량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일로 먼저 단축해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등 보호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는지 영향을 평가하고 병원과 감염취약시설의 대응 수준을 높인 뒤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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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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