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대위변제금 1조원 돌파…보증기관 부담 ↑

세입자 대위변제금 1조원 돌파…보증기관 부담 ↑

HF 최근 5년간 집주인 대신 갚아준 변제금 1조190억
HUG는 설립 첫 적자…깡통⋅역전세 지속시 리스크 클 듯

기사승인 2023-05-09 10:47:13
사진=쿠키뉴스DB
주택금융공사(HF)가 최근 5년(2019~2023)간 임대인을 대신해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이 1조원을 돌파했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역전세 현상이 지속되면 보증기관이 떠안을 부실채권은 더 커질 전망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HF 대위변제금액과 건수는 1조190억원(2만5827건)이다. 

대위변 금액은 2019년 1689억원(5439건)⋅2020년 2386억원(6939건)⋅2021년 2166억원(5475건)⋅2022년 3053억원(627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6646억원⋅1만6016건이다. 비수도권은 △경남(1708건·654억원) △부산(1422건·523억원) 순이었다.

차주별로는 30대 비중(30.2%·7810건)이 높았다. 금액도 청년 비중이 34.9%(3561억원)에 달했다. 이어 40대(7383건·2925억원), 20대(2797건·1377억원) 순이었다. 

깡통전세·역전세 현상이 지속될수록 HF는 물론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짊어질 부담도 커질 수 있다. 

HUG는 지난해 공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1126억원, 영업적자는 1259억원이다. 

HUG는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채권구상권을 청구해 변제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 다만 역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HUG 보증배수는 위험 마지노선에 있다. HUG는 자기자본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1월 기준 HUG 보증배수는 53배까지 치솟았다. 

HUG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장벽을 높였다.

HUG는 지난 1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낮췄다.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90% 넘는 주택은 보증보에 가입할 수 없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126%까지만 보증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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