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를 저버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과태료를 문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신고를 안 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과태료를 문다. 과태료는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