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만배씨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김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12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씨는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올해 2월 재구속됐으며, 지난 3월31일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추징보전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증거은닉교사),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에게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하며 “유동규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으므로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총 390억원을 은닉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김 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포함해 총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한 상태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