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인데요.
윤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주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을 하는 기관이 바로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며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이죠.
우리나라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자문기관도 아닙니다.
국무회의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88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헌법에 규정돼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국정 기본계획·정부 일반 정책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과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과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 수여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 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정부안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도 있죠.
그리고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 되는 청원의 심사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등 총 17개항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례 국무회의는 주 1회 소집합니다. 임시국무회의는 정례 국무회의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 열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어 그 어떤 안건도 국무회의에서 논할 수 있는 거죠.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은 15인 이상이 존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개의에 필요한 인원수(정족수)는 국무회의 규정 6조에 따라 구성원의 과반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합친 구성원 20인의 과반수인 11명이 정족수죠.
회의 장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청사에 국무회의실을 두고 있기에 보통 여기서 진행되는데요. 국무회의실이 아닌 다른 회의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6일 쿠키뉴스가 만난 시민 A씨는 “국무회의가 그냥 회의인 줄 알았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국무회의를 일반적인 ‘회의’로 알고 있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국무회의가 심의기관인 것을 알고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본다면 ‘왜 저런 일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