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위메이드 고소에 “P2E 합법화 시도는 그럼 누가 했나”

한국게임학회, 위메이드 고소에 “P2E 합법화 시도는 그럼 누가 했나”

기사승인 2023-05-18 15:22:13
한국게임학회의 위정현 학회장.   연합뉴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학회) 학회장이 위메이드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당하자, 학회가 입장문을 내고 ‘P2E(Play To Earn)’ 입법 로비는 존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학회는 18일 공식 입장문에서 “저희 학회는 2001년 출범한 이래 공학, 경영, 예술 등 게임의 전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에 매진했고 오늘날 한국 게임산업의 성장에 큰 공헌을 해 왔다”라며 “‘국회 입법로비’와 ‘위믹스 운명공동체’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바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학회는 “성명서로 문제제기 후 가능하면 ‘국회의 시간’ ‘검찰의 시간’에 맡기고 지켜보고자 했다”라며 “그런데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행태, 군사정권 시절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막강한 자본의 대기업이 학술단체인 학회를 고소하는 충격적인 사태를 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학회는 김남국 의원(모소속)이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를 대량 보유해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거둔 배경에 게임업계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위메이드를 비롯한 국내 게임사들이 P2E 게임의 합법화 또는 규제 완화를 위해 물밑에서 움직였다는 주장이다.

“사실 무근”이라고 반발한 위메이드는 17일 위 학회장을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했다. 사측은 “위믹스 사태, 위믹스 이익공동체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학회 성명서에 표기할 뿐만 아니라, 언론 기고문이나 인터뷰 등에서 당사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해 온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당사의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위 학회장을 겨냥해 “개인의 추측 및 견해에 불과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트려 게임산업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학회는 로비가 실재했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위메이드는 P2E 합법화 로비는 없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재명 게임·메타버스 특보단장이었던 저희 학회장과 윤석열 후보의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하태경 의원이 경험한, 집요한 P2E 합법화 시도는 누가 한 것이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가 ‘8만여 명에 달하는 전체 게임업계 종사자를 폄훼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협회가 만일 ‘P2E 업계 종사자를 폄훼했다’고 말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저희 학회는 게임산업의 명예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학회는 P2E 게임을 진정한 게임산업과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돈버는 게임이라는 P2E는 확률형 아이템과 더불어 게임산업의 양대 적폐로 게임산업을 사행화의 길로 내몰고 있다”라며 “두 번 다시 바다이야기와 같은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이번 성명서를 내게 된 위기감”이라고 전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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