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장 임기, 지자체장과 통일하는 방안 추진

지방의료원장 임기, 지자체장과 통일하는 방안 추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3-05-22 16:10:18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방의료원장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단체장이 임명한 의료원장 임기도 만료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임원인 원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원장은 연임이 가능하고 이사와 감사는 3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장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이 발생한 경우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 임기 개시일 전날 기존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조 의원은 “지방의료원장을 지자체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과 원장 임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사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져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지방의료원 운영 갈등을 해소해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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