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 문제 해결’ 협의체 6월부터 운영

복지부, ‘PA 문제 해결’ 협의체 6월부터 운영

“간호법과 PA 문제 무관…간협 단체행동에 유감”

기사승인 2023-05-23 14:58:41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김은빈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 보조, 처방 대행, 시술 등을 하는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6월부터 운영한다.

복지부는 간호계가 준법 투쟁의 일환으로 문제 삼고 있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해 사회적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논의를 통해 병원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PA 업무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간협은 봉합, 항암제 조제, 채혈, 혈액 배양검사 등 24가지를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간협이 제시한 24개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PA 문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현재 간협의 준법투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같으며 PA 문제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더라도 PA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협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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