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20% 육박…리볼빙, 결제비율 확인하세요”

“수수료율 20% 육박…리볼빙, 결제비율 확인하세요”

기사승인 2023-05-24 14:28:43
쿠키뉴스 자료사진
# 30대 김씨는 OO카드㈜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출금계좌에 잔액이 충분한데도 결제금액의 10%만 결제되고 나머지 90%가 이월되어 고금리 이자(약12%)가 청구되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접수 했다. 하지만 김씨가 결제비율은 10%로 택한 바 있고 앞서 3차례나 이월잔액이 표시된 이용대금 명세서를 통지받았다는 이유로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 시 결제비율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자칫 과도한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실생활 금융(중소서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약정시 제공받은 설명서를 통해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당장의 결제부담이 적다고 해서 과도하게 결제비율을 낮게 설정해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볼빙 이용시 이월된 결제금액에는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 수수료율은 최저 9.98%~16.94%, 최고 15.74%~19.7%다.

리볼빙 잔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카드사(신한·삼성·KB·롯데·우리·하나·현대)의 올해 4월 리볼빙 잔액은 7조1729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2740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용에 앞서 수수료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상향하여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티머니 제휴카드는 카드 실물 분실 시, 티머니 충전금의 환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스차량 이용자는 정기검사 불이행 시 관련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효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연체정보는 연체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상당기간 금융회사 간 공유되고,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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