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만큼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어기구 의원실의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출율은 11.5%에 달한다. 10개의 품목 중 1품목은 방사능이 있다는 결과다. 특히 농산물(21.1%)와 야생조수육(29.0%)은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나라 시찰단이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오염수 방류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장기간 바다를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내 전문가와 해외 전문가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내는 모습도 보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삼중수소가 우리나라 해역으로 도착하는 기간은 4~5년 뒤 유입된다고 분석했다.
또 배출된 처리수는 해역에 섞여나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고 평가했다. 저장 처리수 역시 방수터널을 지나면 일반 강물 수준으로 방사선 물질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태평양도서국포럼(PIF)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원전 오염수 안정성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64개의 방사선 핵종 중 9개만 검사했다는 점과 공백기간 동안 데이터 표본 미추출, 고준위 방사선 슬러지 폐기물 정보 부재 등 10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른 방식도 제시됐다. 정화 오염수를 다시 냉각수로 사용하는 순환냉각방식과 지하수 침입을 막아 오염수를 늘리지 않는 방법 등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다. 런던협약은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이 협약에는 핵폐기물 투기도 금지하고 있다.
UN에서 약속한 해양법협약에서는 협약 당사국에게 특정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했다. 의무화 사항을 살펴보면 (특정) 활동이 해양 환경의 상당한 오염과 중대하고 해로운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과 근거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주변국에 공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본이 공개한 환경영향평가 자료는 오염수를 오랜 기간 방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을 축소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2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들러리 견학에 불과한 원전 오염수 현장시찰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게 된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명분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처에 대해선 “우리 국민 식탁의 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할 것”이라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