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건설업계는 부정적이다.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방대한 데이터를 보관·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2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전날(24일)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부과 등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계획엔 시공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도 있다. 시공 과정 영상화는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방안이다.
인천 검단 안단테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건설현장 불법을 처단하기 위해 모든 수를 동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수천, 수만 평에 달하는 현장을 사람이 일일이 점검할 순 없다. CCTV를 현장 곳곳에 배치해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업계는 그러나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내부 기밀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영상을 찍어서 남기려면 그만큼 비용이 든다. LH나 정부 지원이 없으면 오롯이 시공사나 협력사가 부담을 져야한다. 이러면 중소 시공사는 공사를 진행하기도 버거워진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해도 명확하게 근거가 남아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현장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사기간 3년 동안 찍은 수백억 기가의 영상을 관리하는 게 문제일 것이고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 업무와 상관없는 부분까지 찍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빅브라더가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하루나 주 단위로 기록해 부실시공을 없애겠다는 건데 현장이 다르고 시공법도 다르다. 영상으로 증빙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영상으로 분석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게 말이 안 된다”라며 “현장을 모르는 전시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 관계자들이 발로 뛰면서 보고서 남기는데도 사람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결국 책임만 지우려는 게 아닌 가 의심 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LH 관계자는 “사업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라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