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김남국 법안’ 처리 예고

국회, ‘전세사기·김남국 법안’ 처리 예고

코인의혹 관련 법안 상정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안 2건

기사승인 2023-05-25 09:48:21
국회 본회의장.   사진=임형택 기자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김남국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가상자산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피해자 금융지원 확대와 정부의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이 담겨있다. 또 정부가 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금을 10년 무이자로 대출한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의혹’으로 발의된 가상자산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오른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항목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을 다음 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간 갈등으로 난항을 겪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본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한편 간호법과 방송법은 여야 협의 때문에 본회의에 오르지 않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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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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