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세사기·김남국 법’ 의결…‘본회의 마지막 관문’

법사위, ‘전세사기·김남국 법’ 의결…‘본회의 마지막 관문’

전세사기 피해자 무이자 대출·지방세 감면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직계존속 가상자산 신고 의무

기사승인 2023-05-25 14:40: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진=임형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본회의를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을 통과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에는 △경매·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 회복 프로그램 △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피해자 피해 주택 구매 지방세 감면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직접 구매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한다. 또 주택 크기가 60㎡ 이하일 경우 50%, 60㎡ 초과 시 25%의 재산세를 경감한다.

‘김남국 방지법’에는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모든 가상자산 재산 등록 △가산자산 정보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시 가상자산 보유 금지 △배우자와 직계존속 소유 가상자산 국회윤리자문위원회 등록 등이 담겼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 대상인 만큼 공직자 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별도로 의결됐다. 가상자산 재산 등록은 기존 채권과 주식같이 1000만원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김남국 방지법’은 공포 즉시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시작부터 오는 30일까지 가상자산의 변동사항을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신고한 자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검토해 이해충돌 여부를 오는 7월 말까지 국회의원과 각 정당 대표, 해당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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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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