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해 ‘부결’이라는 결론을 끌어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이뤄졌다. 재적 의원 289명 중 결과는 찬성 178표·반대 107표·기권 4표로 부결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을 마친 뒤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국민께도 송구하다”며 “여·야·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이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 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은 통과되는 게 맞다”며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 이해 다툼 문제가 아닌 국민 보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국민 편에서 재투표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