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원대학교 알쏭달쏭 총장 겸직 규정…“교원 때 허가한 것”

[단독] 수원대학교 알쏭달쏭 총장 겸직 규정…“교원 때 허가한 것”

수원대 “교원 때 겸직 허용…총장 겸직은 세부기준 없어”
비상근 이사장…한식진흥원 인사·주요사업 담당
文 정부 한식진흥원 개명 후 조직 쇄신

기사승인 2023-05-31 20:09:31
수원대학교.   사진=연합뉴스

임경숙 수원대학교 총장이 공공기관인 한식진흥원 이사장을 겸직해 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수원대학교의 교원 겸직 규정이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

3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임 총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8월에 한식진흥원의 이사장에 취임한 뒤 2023년 수원대학교 총장에 임명돼 겸직 규정에 빈틈이 생겼다.

수원대학의 교칙 상 교원이 겸직하려면 총장의 인가가 필요하다. 반면 총장은 겸직 규정이 없다. 수원대학교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교원에 한해 총장님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하다”며 “(임정숙) 총장은 교원 때 허가를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역 총장의 겸직은 누가 허용하냐’는 질문엔 “거기에 관한 세부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교원은 총장을 포함한다. 예전에 논의가 있었지만 (임 총장 겸직은) 이전에 허가받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겸직으로 인한 업무집중 분산’에 대해선 “이사장인데 비상근직이다”라며 “한식진흥원에 물어봐라”라고 답했다.

한식진흥원은 해외에 한식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조직쇄신과 함께 한식재단의 이름을 한식진흥원으로 바꿨다. 

이 기관은 한식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고 한식 신메뉴 개발, 고급화 등을 하고 있다.

임정숙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인사권과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비상근으로 알려졌다.

한식 진흥원 관계자는 “(임 이사장은) 매주 금요일에 출근하고 있다. 주말에 오는 때도 있다”며 “주 1~2회 정도를 방문한다”고 말했다.

업무 범위에 대해선 “사무에 대한 총괄은 사무총장이 따로 있다”며 “(임 이사장은) 인사의 배치와 사항, 조직에 대한 운영, 주요 사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의견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상 이사장이 확정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며 “결재를 해야 하는 사안이 있으면 온종일 일을 한다. 출장도 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들과 간담회도 많이한다”며 “(대면) 업무보고를 하는 것 말고도 전화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