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때 ‘닥터카 탑승’… 신현영, 검찰 송치

이태원 참사 때 ‘닥터카 탑승’… 신현영, 검찰 송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사승인 2023-06-01 11:19:05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었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 등 방해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인 지난해 10월30일 오전 1시45분쯤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의료진 수송차인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닥터카는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투입된 14개 병원의 15개 DMAT 중 25㎞ 떨어진 명지병원은 현장 도착까지 약 54분 걸렸다. 당시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해 이를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서울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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