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교통법규 위반 급증...서울시, 면허 미인증 업체 견인유예 중단

전동퀵보드 교통법규 위반 급증...서울시, 면허 미인증 업체 견인유예 중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 유도

기사승인 2023-06-07 13:17:08
사진=서울 성동구청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부와 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대여업체에 대한 간접 제제를 통한 이용자의 안전 강화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간 서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2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46건)에 비해 약 1.4배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무면허 운전은 약 7배 이상이 증가했다. 지난 2021년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관련 면허를 보유해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대부분은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공유 기기를 대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법상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는 필수인 반면, 업계의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범칙금 10만 원을 납부해야 하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벌칙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해 왔다. 현재 국회에서 신고제인 대여업체 규정을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관련 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진,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 미이행 대여업체에 대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활용해 지난 간접 제재에 나섰다.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배제하는 내용의 제재를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등 학생들의 무면허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관리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즉시견인구역은 총 5개 구역으로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이다.

앞으로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을 하지 않은 전동퀵보드 등이 즉시견인구역에 있을 경우 견인조치 후 보관료 등 관련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견인비와 보관료를 합해 대당 4만원 이상의 비용이 대여업체에 부과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수칙 준수 등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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