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실태를 쉽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빈집실태조사 세부 추진절차와 지자체 빈집 관리 전담부서 지정 등을 명시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빈집제도가 별도로 규정돼 지자체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
도시와 농어촌은 빈집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정의했다. 통계청은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본다. 여기엔 신축, 매매, 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된다.
3개 부처는 ‘빈집 관리 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 진행했고 빈집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했다.
우선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1~3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들 부처는 또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 토대를 마련했다.
이달 중 빈집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합, 구축해 전국 빈집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빈집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기로 했다.
전국 빈집은 지난해 기준 농촌지역 6만6024호, 도시지역 4만2356호, 어촌지역 2만3672호 순으로 많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