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강화

해외직구식품 반입차단 원료·성분 지정·해제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3-06-09 11:14:12
쿠키뉴스 자료사진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반입금지 원료·성분 기준이 마련되는 등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과 절차가 담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9일 개정,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반입차단 원료·성분은 마약류, 전문·일반 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이며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한다. 

식약처는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을 지정·해제할 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을 차단한 원료·성분을 쓴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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