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보고…KBS 수신료 분리징수될까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보고…KBS 수신료 분리징수될까

기사승인 2023-06-14 17:54:18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요금에 포함된 KBS·EBS 방송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수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을 두고 정부·여당 측 위원과 야당 측 위원이 날을 세웠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전기 사용료에 병합 징수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KBS가 송출한 방송을 시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신료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상인 위원도 “KBS의 방만한 경영과 자구노력 외면 등은 방통위와 감사원에서 매번 지적한 사항이다. 수신료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을 다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동의 의견을 밝혔다.

반면 김현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분리징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사회적 합의 없이 흔든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 유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해당 안건은 2대 1로 가결됐다. 이후 김 위원은 퇴장했다. 김 위원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여러 차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접수 유보를 요청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수신료 문제는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멈추고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수신료는 KBS와 EBS 방송을 TV 수상기로 시청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을 뜻한다. 전기요금에 포함돼 징수돼 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KBS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할 경우 수신료 수익이 급감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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