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필수 의료 인력이 급감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필수 의료의 비선호는 직업 안정성 약화를 불러오고 인력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2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과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 응급실 표류 사망사고 등 심각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주요 수련병원에서 필수 의료과목이 최근 5년간 전공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가장 낮은 과는 소아청소년과 28.1%로 흉부외과 47.8%, 외과 76.1%, 산부인과 80.4%로 집계됐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를 살펴보면 전국 단위 1000명당 의사 수는 3.2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4.8명, 광주광역시 3.8명, 대구광역시 3.7명 대전광역시 3.7명만 OECD 평균 내외를 기록했다.
나머지 지역은 부산광역시 3.6명과 전라북도 3.1명, 강원특별자치도 2.7명, 경기도 2.6명, 인천광역시 2.6명, 전라남도 2.6명, 경상남도 2.6명, 제주특별자치도 2.6명, 울산광역시 2.5명, 충청북도 2.4명, 충청남도 2.4명, 경상북도 2.2명, 세종특별시 2.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병원의 경영상 문제와 운영의 난이도가 그 이유다. 비인기과목은 대상 환자가 감소해 수익이 감소하고 진료의 특성상 의료분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의료인력의 균형을 위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의료법)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 △필수과목 의료기관 경영상 어려움 △필수 과목 전공의 확보 문제 △필수과목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건강 우려 등을 꼽았다.
필수의료법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항목에는 의료영역과 지리적 문제,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했다.
마지막 항목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종사자 확보와 원활한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등 필수의료 지원 시책을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의사와 전공의들의 이탈이 빨라지는 현상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필수의료 이탈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법을 통해 필수 의료 우선순위에 지원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이 부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미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입법에 대해선 “필수 의료법 이후 효과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필수의료 과목별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