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심사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일주일 만에 재개된 소위인 만큼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고, 정부도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예상했지만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10~50%를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가격 급등과 특히 강남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는데요. 지방에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다보니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실제 제도는 주택시장 침체 등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습니다. 그러다 2018년 재시행 됐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현재는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는 ‘대못’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담금 때문인데요. 개정안 통과를 재촉하는 이들은 재건축단지조합입니다. 공사비인상이 초래한 추가 분담금도 부담스러운데, 재초환 부과금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 부담금이 통보됐는데, 일부 단지가 납부할 부담금은 사업비와 맞먹을 수준이라고 합니다. 성수장미아파트 경우 세대 당 약 5억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준공될 시점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고, 아직 실현도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과도한 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조합 입장입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연대)는 늦어도 7월 중엔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희 연대 공동대표는 “사업이 진행된 단지들은 ‘재초환’이 얼마나 폭탄인지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여야 당론을 떠나 후폭풍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대는 지난달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연대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금보다 더 큰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개정안을 두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심사했는데요. 부담금 감면 취지엔 동의했지만 부과 면제 기준에선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해 부담금을 낮추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장기보유 1주택자는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하는 안도 제안했습니다.
야당은 제시한 기준이나 범위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거나 시범사업 없이 기준을 3배 넘게 완화하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현 시점에 갑자기 규제를 풀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신중하자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조합도 야당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개정안만이라도 수용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초과이익 1억원까지는 면제, 최대 3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엔 50%를 부과하고,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 세금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