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정직 1년에…박용진 “중징계로 받아들여지는 자체가 황당”

권경애 정직 1년에…박용진 “중징계로 받아들여지는 자체가 황당”

“변협 징계권, 법무부가 회수하는 방법도 있어”

기사승인 2023-06-22 09:54:2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결정에 황당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 불출석 해 피해자가 재판에서 패소하게 했다. 피해자의 유족이 영구제명을 요구했지만 결국 변호사 정직 1년으로 결론지어졌다.

박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겨우 1만명에게만 평등하다고 하는 자조적인 세태를 깰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일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 유족도 ‘우리를 두 번 죽였다’고 표현하실 정도로 억울해하고 계신다”며 “지금 어처구니없는 이 구조는 징계받은 권 변호사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징계가 확정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에는 법무부가 (징계권을) 갖고 있었는데 변협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갖게 되니 성실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재판을 엉망으로 한 경우에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를 ‘법조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기들끼리 봐주는 것”이라며 “온정주의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 국민만, 혹은 선량한 피해자가 더 힘들어지니 이 구조를 깨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변협의 징계권을 없애고 법무부가 (징계권을) 회수해가는 게 있을 수 있다”며 “또는 변협의 징계위원회에 외부자들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권 변호사의 징계가 중징계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자체가 황당하다”며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상식의 나라에 살지 않고 법조인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 변호사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피해 당사자 이기철씨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시작 전부터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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