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2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박 전 특검 등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지난 2014년 11~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전 특검은 지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우리은행에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청탁했다.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대가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약정받은 50억원 중 추가로 박 전 특검에 흘러 들어간 금품이 있는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특검 측은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