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나타나지 않았던 임차인이 일주일 만에 차를 뺐다.
29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건물 관리단 등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방치한 지 일주일만인 이날 오전 0시쯤 차를 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A씨가 직접 주차장으로 와 차량을 뺐다”며 “조만간 출석 날짜를 조율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0시까지 일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성이 임의로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해당 건물 임차인으로, 최근 건물관리단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한 데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차장 막은 사건 실제 내막을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 관리인단이라고 나타난 사람은 5∼6년간 건물을 관리한 적도 없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며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관리단이 갑자기 5~6년 만에 나타나서 장기연체체납이라며 (임차인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