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돌봄, 식사, 병원 이동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상자별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수립한 1인 돌봄계획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주거 개선·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2021년 38개 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용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 시행 효과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대상 여부, 지역 내 제공 서비스 등 세부적 내용은 사업 참여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