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피해자 및 유가족 4명에 대해 지난 3일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공탁은 채권자가 수령 거부하거나 수령이 어려운 경우 금전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것이다. 정부 측이 판결금을 법원에 맡겨두고 이를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찾아가게 함으로써 사실상 배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3일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피해자·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공탁 절차에 돌입한 4명 중 2명은 생존 피해자, 2명은 유가족이다.
정부는 지난 3월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을 지급해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15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 가운데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판결금을 수령했다.
이어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와 유족 등은 별도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 이춘식씨와 고 정창희 씨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와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공탁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공탁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공탁 무효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세은 변호사도 “이번 공탁은 채권자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