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서 ‘출생신고 안 된 두 살배기’ 발견

가정폭력 현장서 ‘출생신고 안 된 두 살배기’ 발견

예방접종 등 복지혜택 못 받아

기사승인 2023-07-04 08:40:35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오전 5시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를 발견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었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등 백신 무료접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생축하금 30만원과 신생아 출산축하용품 등 복지혜택도 받지 못했다.

아이는 친모 A씨가 전 남편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친부가 B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고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단 전남편과 혼인 상태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 현재 남편인 B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아기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씨와 친부 B씨를 입건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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