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휴가철 도민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인 숙박시설 46곳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안전 법령 위반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 A 숙박업체는 화재경보설비의 경종이 울리지 않게 고장 난 상태로 관리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으며, 동두천시의 B 숙박업체는 객실 내부에 방염제품이 아닌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소재의 14개 업체도 적발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인의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고덕근 본부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수시 단속과 홍보계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