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처벌 여전히 제자리…피고인 엄중 처벌”

이태원 참사 유가족 “처벌 여전히 제자리…피고인 엄중 처벌”

이태원 참사 구속 피고인 6명, 전원 보석 석방

기사승인 2023-07-06 19:23:46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첫 공판기일, 엄중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보석 석방되자 유가족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6일 성명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들의 몰염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는 모두 석방되고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등이 석방되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달 7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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